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6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회사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그런 취지를 담은 규칙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와 에스원 간의 위수탁 계약이 2026. 6. 30.로 만료된 후, 입찰공고에 의해 다시 2026. 7. 1. 위수탁 계약이 이루어진 점, ④ 당사자 간에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