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4일
요지
사직을 권고한 것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명확한 해고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거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명확한 해고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거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