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1일
요지
근로자에게 상근직 초빙위원으로의 임용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15년 보충협약’의 유효기간은 2015. 9. 23.부터 2017. 9. 22.까지로 현재 실효된 상태인 점, ② 보충협약 제9조만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임용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③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역시 기본적으로 퇴직 이후의 재고용 기회 제공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후속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상근직 초빙위원 제도를 대체 도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④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임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임용거부가 이미 발생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보충협약에 따른 상근직 초빙위원으로 지원한 자가 없었고 그 결과 임용된 사례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상근직 초빙위원으로의 임용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① '2015년 보충협약’의 유효기간은 2015. 9. 23.부터 2017. 9. 22.까지로 현재 실효된 상태인 점, ② 보충협약 제9조만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임용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③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역시 기본적으로 퇴직 이후의 재고용 기회 제공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후속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상근직 초빙위원 제도를 대체 도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④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임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임용거부가 이미 발생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보충협약에 따른 상근직 초빙위원으로 지원한 자가 없었고 그 결과 임용된 사례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상근직 초빙위원으로의 임용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