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1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사일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직서는 사용자의 결재로 수리되었고 근로자는 사직서에서 정한 퇴사일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사일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직서는 사용자의 결재로 수리되었고 근로자는 사직서에서 정한 퇴사일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