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7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형식적으로 임원 직함을 부여받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이사로서 임원으로 분류되어 취업규칙이 아닌 임원규정을 적용받은 점, ③ 근로자는 임원으로서 재직기간에 대표이사가 주관하는 임원회의에 모두 참석하였던 점, ④ 일반 사원은 출입 카드나 지문을 이용하여 출퇴근 등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포함한 임원은 출퇴근 등록을 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재직하는 동안 개인 집무실과 법인카드, 차량을 제공받았는데 이러한 혜택은 임원에게만 제공되었고 일반 사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는 형식적으로 임원 직함을 부여받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이사로서 임원으로 분류되어 취업규칙이 아닌 임원규정을 적용받은 점, ③ 근로자는 임원으로서 재직기간에 대표이사가 주관하는 임원회의에 모두 참석하였던 점, ④ 일반 사원은 출입 카드나 지문을 이용하여 출퇴근 등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포함한 임원은 출퇴근 등록을 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재직하는 동안 개인 집무실과 법인카드, 차량을 제공받았는데 이러한 혜택은 임원에게만 제공되었고 일반 사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