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없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결정 권한을 가진 대표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본부 인사담당자, 현장소장)의 명시적인 해고 통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