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3일
요지
여행사 가이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여행사 가이드로서 여행사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여행사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② 배정된 행사가 있을 때만 근무하여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았던 점, ③ 고정적인 급여(기본급 등)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그 수입이 가이드 수고비, 선택관광 수익, 쇼핑센터 판매수수료 등 관광객의 선택과 구매 실적에 따라 좌우된 점, ④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도 아니한 점, ⑤ 가이드에 대한 고객 클레임을 직접 처리하고 행사 수행이 어려운 경우 스스로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는 등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상당 부분 스스로 안고 있었던 점, ⑥ 별도의 출퇴근 관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근로자는 여행사 가이드로서 여행사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여행사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② 배정된 행사가 있을 때만 근무하여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았던 점, ③ 고정적인 급여(기본급 등)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그 수입이 가이드 수고비, 선택관광 수익, 쇼핑센터 판매수수료 등 관광객의 선택과 구매 실적에 따라 좌우된 점, ④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도 아니한 점, ⑤ 가이드에 대한 고객 클레임을 직접 처리하고 행사 수행이 어려운 경우 스스로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는 등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상당 부분 스스로 안고 있었던 점, ⑥ 별도의 출퇴근 관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