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조기퇴근 사실은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이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제보에 의해 확인되고, 사용자 역시 근태관리 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보에 의해 조기퇴근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사업장의 조기퇴근 사실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조기퇴근과 관련한 조장의 지적이 있었다는 카톡 대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는 조장의 지적과 더불어 자기에게만 지적을 주란 적도 없다는 취지의 대화도 함께 있어 근로자에게 대한 지적만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과거 조기퇴근 허위보고 관련 정직의 징계사건 2~3건이 있는데, 이들 비위의 도가 근로자의 조기퇴근 비위의 도와 유사한 정도의 것인지를 비교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조기퇴근 사실은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이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제보에 의해 확인되고, 사용자 역시 근태관리 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보에 의해 조기퇴근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사업장의 조기퇴근 사실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조기퇴근과 관련한 조장의 지적이 있었다는 카톡 대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는 조장의 지적과 더불어 자기에게만 지적을 주란 적도 없다는 취지의 대화도 함께 있어 근로자에게 대한 지적만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과거 조기퇴근 허위보고 관련 정직의 징계사건 2~3건이 있는데, 이들 비위의 도가 근로자의 조기퇴근 비위의 도와 유사한 정도의 것인지를 비교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