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1일

요지

근로자들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사직서가 근로자들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