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4일

요지

근로자가 시용기간 만료 전 자진하여 근로 제공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정에 따라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용평가 결과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취지에 대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흠결이라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시용기간 만료 전 신병을 이유로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정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 흠결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자진하여 근로 제공을 거부하고 사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