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4일
요지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대기발령은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사용자의 일반적인 인사명령의 일환인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에 대해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사건 확대 방지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됨
대기발령은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사용자의 일반적인 인사명령의 일환인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에 대해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사건 확대 방지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