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7일

요지

사직의 의사 표시를 인정할 수 없어 해고가 있고, 서면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 간 사직의 시기에 관한 협의 중 이 사건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명확하게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가 있음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와 절차를 포함한 서면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정당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