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5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가 예정한 근로계약기간은 2026. 1. 31.까지이고,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2026. 4. 1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음
근로자와 사용자가 예정한 근로계약기간은 2026. 1. 31.까지이고,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2026. 4. 1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