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기망으로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에 대한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기망으로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에 대한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