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5일

요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