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5일
요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함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