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9일
요지
업무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비위행위에 따른 견책경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됨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