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7일
요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보직변경을 제안하였으나 임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근로관계가 존속될 수 없는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사유(음주운전)로 인해 운전면허가 2025. 8. 24. 취소됨으로써, 이후 이 사건 해고일인 2025. 8. 27.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점은 명백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보직변경을 제안했으나 임금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근로관계가 존속될 수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 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해고예고 통지서가 등기로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에게 도달하여 해고예고로서의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서면 통지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사유(음주운전)로 인해 운전면허가 2025. 8. 24. 취소됨으로써, 이후 이 사건 해고일인 2025. 8. 27.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점은 명백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보직변경을 제안했으나 임금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근로관계가 존속될 수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 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해고예고 통지서가 등기로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에게 도달하여 해고예고로서의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서면 통지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