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2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도 크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진○○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조직 내 근무 분위기가 악화되고 인력 이탈이 발생한 점, 근로자의 욕설과 고성, 소통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가 제출된 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공○○이 “가해자의 인사이동(전보) 조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신고서에 기재한 점, 전보 당시 전보지인 화성센터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를 시행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전보로 인한 임금 감소분이 월 20∼30만 원 수준인 점, 통근 시간 역시 편도 1시간 정도로서 사회통념상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용자가 전보 과정에서 행정지원팀으로 발령하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전보 처분을 앞두고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으나, 협의 절차가 다소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전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진○○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조직 내 근무 분위기가 악화되고 인력 이탈이 발생한 점, 근로자의 욕설과 고성, 소통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가 제출된 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공○○이 “가해자의 인사이동(전보) 조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신고서에 기재한 점, 전보 당시 전보지인 화성센터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를 시행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전보로 인한 임금 감소분이 월 20∼30만 원 수준인 점, 통근 시간 역시 편도 1시간 정도로서 사회통념상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용자가 전보 과정에서 행정지원팀으로 발령하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전보 처분을 앞두고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으나, 협의 절차가 다소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전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