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7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6. 7. 2. 자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① 근로자 스스로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2026. 7. 2. 영업이사로부터 “회사와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며, 스스로 근무지를 이탈한 점, ③ 근로자가 근로를 계속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실제 근로 제공 의사 없이 자료 확보 목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2026. 7. 3.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복귀를 명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의지에 따른 '자진퇴사(합의해지)’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6. 7. 2. 자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① 근로자 스스로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2026. 7. 2. 영업이사로부터 “회사와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며, 스스로 근무지를 이탈한 점, ③ 근로자가 근로를 계속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실제 근로 제공 의사 없이 자료 확보 목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2026. 7. 3.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복귀를 명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의지에 따른 '자진퇴사(합의해지)’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