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4일

요지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과 기존 위탁관리업체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1조제3항에 '관리사무소 근무자는 현장 위ㆍ수탁 관리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기존 위탁관리업체가 2026. 2. 초경 제시한 관리업무 계약기간 연장 동의서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전 직원이 자필로 서명하였기에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2026. 4. 1. 자로 종료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승계에 관하여 의결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기존 위탁관리업체 사이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를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만한 법령상ㆍ계약상 근거가 없으며 근로자들의 주장 외에 고용승계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검토해 보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