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5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른 기간제 근로계약이므로, 사용자의 해고가 아닌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고 당시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추가 1년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출근 중 뇌출혈로 쓰려져 입원하였다. 보건심의위원회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건강 회복과 재활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거절을 결정한 것이므로 갱신 거절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