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7일
요지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행위가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부족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와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와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및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의거 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사유설명서를 교부해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행위가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부족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와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와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및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의거 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사유설명서를 교부해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