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4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학원에 출근하는 강사 외에 재택근무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점,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사들이 근로자 현황표에 기재된 요일과 시간에 근무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금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는 모두 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는 강사 개인별 근무표나 근로자 현황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두 차례에 걸쳐 원장에게 결근 사유, 예상 기간 등을 알렸고, 원장은 이에 답장하였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무단결근이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의 양정 등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다. 금전보상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 다음 날부터 근로계약 만료일 사이 소정근로일수를 곱한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액을 공제한 금706,500원으로 산정함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학원에 출근하는 강사 외에 재택근무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점,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사들이 근로자 현황표에 기재된 요일과 시간에 근무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금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는 모두 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는 강사 개인별 근무표나 근로자 현황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두 차례에 걸쳐 원장에게 결근 사유, 예상 기간 등을 알렸고, 원장은 이에 답장하였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무단결근이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의 양정 등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다. 금전보상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 다음 날부터 근로계약 만료일 사이 소정근로일수를 곱한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액을 공제한 금706,500원으로 산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