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른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인사조치 및 부당징계로 판단한 사례
가. 견책처분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원장ㆍ상급자에 대한 욕설ㆍ비하 발언을 반복 청취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주장하나 근거 녹음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가 발언의 경위ㆍ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사용자는 견책처분(직장 내 괴롭힘)을 전제로 신고인과 근로자를 분리하기 위해 전보발령했다고 주장하나 전제가 되는 직장 내 괴롭힘 사유 자체가 부정되므로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한다.
다. 정직처분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충신고 접수 행위가 신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성 역고충 접수 및 공모행위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고충신고 접수가 허위가 아닌 정당한 권리행사였고, 또한 이미 이전 조사에서 검토된 사안을 재조사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어서 신의칙에도 반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가. 견책처분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원장ㆍ상급자에 대한 욕설ㆍ비하 발언을 반복 청취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주장하나 근거 녹음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가 발언의 경위ㆍ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사용자는 견책처분(직장 내 괴롭힘)을 전제로 신고인과 근로자를 분리하기 위해 전보발령했다고 주장하나 전제가 되는 직장 내 괴롭힘 사유 자체가 부정되므로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한다.
다. 정직처분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충신고 접수 행위가 신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성 역고충 접수 및 공모행위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고충신고 접수가 허위가 아닌 정당한 권리행사였고, 또한 이미 이전 조사에서 검토된 사안을 재조사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어서 신의칙에도 반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