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7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당사자 간의 연락 정황이나 축의금 지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명시적인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업무를 중단하고 보수를 받지 못한 것 역시 사내 갈등과 결혼 준비 등을 배려한 사실상의 무급휴직 상태로 판단된다. 즉, 양 당사자는 근로자의 최종 지위를 두고 여전히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근로관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