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4일

요지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해고로 판단한 사례

가. 근로자성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 후 일정 시점 이후로는 사실상의 사용자로서 업무에 종사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입사 이래로 20년간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며 고정된 급여를 받았고, 사용자가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인카드 관련한 자금관리에 대한 책임, 자산 및 영업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 발생 등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소명하지 않아 신뢰관계 훼손되었음을 징계사유라고 주장하나 위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