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1일
요지
초심 구제신청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5. 2. 25.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는 2025. 3. 1.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2025. 11. 4.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근로자가 2025. 2. 25.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는 2025. 3. 1.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2025. 11. 4.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