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4일

요지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사용자가 모회사와의 위ㆍ수탁 계약 변경에 따라 기존 인력(4명)을 활용하여 중부본부에 인력을 재배치 하여야 하는 객관적 사유가 존재한 점, 중부본부 전근 배치 희망자 모집 결과 희망자가 부족하여 전근 대상자를 선발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근로자에게 이사비, 유급휴가 부여, 월 50만 원 체류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확인된 점, 근로자가 백혈병 추적관찰 중이나 약물복용이나 주사제 투여 등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점, 남동생이 부모님을 돌보고 있다고 진술한 점, 전보 기간이 6개월로 한시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명령으로 인해 받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사회일반의 관념상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의 준수 여부
전근 후보자(7명)를 소집하여 '중부본부(과업 추가) 및 경인지사(정원 결석)의 특수경비원 배치 계획’과 관련한 파견 대상자 선발 안내사항 전달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점, 근로자가 경영관리팀장과 개별면담을 하였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