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지만 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조직 관리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특정 구성원을 배제하거나 직급에 맞지 않는 이례적인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써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2) 직장질서 문란
앞선 근로자의 징계 관련 조사 중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 내용을 알아본 것은 회사의 징계 조사 업무를 방해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로 볼 수 있지만, 정직 처분 기간 중 상사의 요청에 따라 업무 관련 의견을 표시한 것은 직장질서 문란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해고처분은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위행위가 중대한 경우 이루어져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일부 징계 사유가 상당 부분 인정되더라도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징계절차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