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6일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징계의 정당성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대외적 신뢰도를 손상시킨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과거 징계이력, 비위행위의 정도, 업무 책임 수준을 고려하여 징계를 달리한 점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하자가 존재한다.
2.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객관적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1. 징계의 정당성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대외적 신뢰도를 손상시킨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과거 징계이력, 비위행위의 정도, 업무 책임 수준을 고려하여 징계를 달리한 점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하자가 존재한다.
2.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객관적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