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5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및 심문회의 과정에서 답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및 심문회의 과정에서 답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