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0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계약서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바 없으나,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2024. 10. 1. 이후 다른 근로자들의 그동안의 계약 갱신 또는 거절의 실태와 우리 위원회에서의 사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언행으로 인한 조직 내 갈등, 동료 근로자들의 고충 제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직장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인격권 및 근무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관점에서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사용자의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갱신 거절이 아니라 경영상 및 인사관리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갱신 거절로 사용자의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계약서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바 없으나,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2024. 10. 1. 이후 다른 근로자들의 그동안의 계약 갱신 또는 거절의 실태와 우리 위원회에서의 사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언행으로 인한 조직 내 갈등, 동료 근로자들의 고충 제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직장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인격권 및 근무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관점에서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사용자의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갱신 거절이 아니라 경영상 및 인사관리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갱신 거절로 사용자의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