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6일

요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은 2026. 3. 31. 자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고, 구제신청일인 2026. 6. 2.는 계약기간 만료일(2026. 3. 31.)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신청 당시 근로자들은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음이 명백하기에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