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5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2026. 6. 11.~6. 18. 사전 승인 없이 무단결근하였고, 대표이사에게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여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현저히 침해하였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무단결근 일수가 3일이 넘고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위반한 행위의 정도를 볼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혐의 행위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