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4일
요지
해고 사유가 부존재하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로 신고하였고, 경영상 필요로 해고하였다고 진술하여 해고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음
나.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해고 당시 무급대기 또는 권고사직만을 제시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제안을 하였을 뿐 별다른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도 하지 않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음
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해고 사유가 부존재하고 경영상 해고로 보더라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로 신고하였고, 경영상 필요로 해고하였다고 진술하여 해고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음
나.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해고 당시 무급대기 또는 권고사직만을 제시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제안을 하였을 뿐 별다른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도 하지 않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음
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해고 사유가 부존재하고 경영상 해고로 보더라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