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고의로 협력업체로부터 수차례 금전 및 접대를 수수한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윤리규정을 위반한 비위 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구매팀 관리자로서 도덕적 책임이 큰 점, ③ 사용자의 내부 통제질서 상실과 대외신뢰도 및 명예 실추의 손실을 발생시킨 점, ④ 근로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⑤ 유사한 징계사례 및 외부 판례와 비교하여도 징계의 평등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고의로 협력업체로부터 수차례 금전 및 접대를 수수한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윤리규정을 위반한 비위 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구매팀 관리자로서 도덕적 책임이 큰 점, ③ 사용자의 내부 통제질서 상실과 대외신뢰도 및 명예 실추의 손실을 발생시킨 점, ④ 근로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⑤ 유사한 징계사례 및 외부 판례와 비교하여도 징계의 평등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