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5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부존재하나, ①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상시ㆍ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재심 심문회의에서 시설직에 대하여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보통은 계속 갱신해왔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근로자 근로계약 현황을 보아도 시설직 근로자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전직하는 경우 외에는 대체로 갱신되어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는 최초 3개월의 근로계약을 2차례 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기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임의조작으로 인한 사고 발생, 음주 등을 방지하고 취업규칙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한 점, ② 2025. 7. 22. 민○○ 주임과 당직근무 중에, 화재경보음이 상당 시간 울렸음에도 화재경보기의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점, ③ 근무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소장 및 다른 근로자와 인화하지 못하고 분란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