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3일

요지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임이 명확히 기재된 점,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는 그 기재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하는 점, 근로자들은 실제 근로한 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았고, 고용보험 또한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점,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일의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와 같은 자동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