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2일
요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