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8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 및 휴게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였다거나 기사앱을 통하여 위치나 업무 수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업무평가에 활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고객사의 배송 업무가 일정한 시간대에 이루어진 사정은 있으나, 그러한 업무시간이 사용자의 인사ㆍ노무 관리상 필요로 지정된 것인지, 고객사의 물품 출고 및 배송이라는 업무 자체의 특성에 따라 정해진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배송 업무 수행이 어렵게 되자 제3자를 대신 투입하고 제3자와 하루치 대금을 직접 정산한 점, ④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를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고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고, 고객사 차량의 수리비 등을 직접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나. 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