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5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는 근무기간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종기일의 누락이 단순한 착오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약 2년간 근무하는 중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직원 현황표는 그 작성 목적과 형식에 비추어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확인하거나 이에 동의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계약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다른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