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1일

요지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반복적인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공격적인 반문 행위’, '상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 및 품위손상 행위’, '잦은 지각 및 근무 태만’, '회사 기밀 및 내부정보 외부 유출’의 징계사유는 모두 제출된 자료 및 근로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조직 내 위계질서 및 근무 기강 훼손’의 징계사유도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 조직의 위계질서와 근무 기강을 훼손시킨 점, 고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기업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행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점, 상습적인 지각 행위 및 상사를 대하는 본인의 태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