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면서 신청취지를 변경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나, 금전보상명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면서 신청취지를 변경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금전보상명령과 원직복직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법의 차이에 지나지 않은 점, 판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면서 신청취지를 변경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이 필요한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였으며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원직복직명령이 진정한 근로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에 회신하지 않으면서 상당기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금전보상명령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