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3일
요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고, 정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절차상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 요청 중에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부여된 '운영지원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1차 대기발령, 대기발령 변경 및 연장은 취업규칙 제4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편의만을 위해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항고장 접수 대기발령은 취업규칙 제44조제1항제2호에 반하여 행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에 관한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 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으므로 적법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5개 징계사유 중 2개(업무태만, 직원 음해 및 이간질)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하여 과도하므로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 요청 중에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부여된 '운영지원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1차 대기발령, 대기발령 변경 및 연장은 취업규칙 제4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편의만을 위해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항고장 접수 대기발령은 취업규칙 제44조제1항제2호에 반하여 행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에 관한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 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으므로 적법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5개 징계사유 중 2개(업무태만, 직원 음해 및 이간질)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하여 과도하므로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