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7일

요지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서울시 구제위원회는 인사규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의 수사 또는 감찰기관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조사나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4급으로 징계 의뢰 대상이기는 하나 3급 이상의 직위해제 대상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는 인사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인사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