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4일

요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에 대한 언급 없이 작별 인사만을 하고 있는 점 등 해고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