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5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이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려 하였으나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이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려 하였으나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