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인 소유의 상품권, 법인카드 등을 사용하여 현금화하거나 허위 공사계약을 통해 부서운영비를 조성하고 현금화된 부서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자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을 한 경우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경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배경, 동기, 목적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를 개인적인 비위라고 볼 수 없고, 관련자들의 징계수위에 비추어 볼 때 해임처분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인 소유의 상품권, 법인카드 등을 사용하여 현금화하거나 허위 공사계약을 통해 부서운영비를 조성하고 현금화된 부서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자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을 한 경우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경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배경, 동기, 목적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를 개인적인 비위라고 볼 수 없고, 관련자들의 징계수위에 비추어 볼 때 해임처분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