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4일
요지
구제신청 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각각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새로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 전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각각 종료된바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새로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 전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각각 종료된바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