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일
요지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작성에 사용자의 강요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설령, 퇴직 권유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동요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는 점 등에서 근로자의 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작성에 사용자의 강요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설령, 퇴직 권유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동요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는 점 등에서 근로자의 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